행정심판례 / 2016-21397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9. 19.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397 재결일자 2016. 12. 02.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1987. 3.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16. 9. 1. 보복운전을 하다가 형사입건 되자 피청구인은 2016. 9. 19. 청구인에게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문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본청행정처분조회 문서에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이 2016. 10. 17. 청구인의 정지처분 기간 100일을 면제한 점,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유효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1999. 2. 25. 및 2000. 3. 21.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다른 행정처분 사항은 없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는 점,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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