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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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6-20559
【판시사항】
주문과 같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사건번호 2016-20559 재결일자 2016. 11. 25.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4. 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은 2016. 7. 30. 00:2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최근 24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