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16-2141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5. 25. 청구인에게 한 2016. 8. 9.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415 재결일자 2016. 12. 0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0. 3. 1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1. 2.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송달받은 가족이 청구인에게 취소기간 내에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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