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16-21703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7. 26.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21703 재결일자 2016. 11. 2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65. 2. 20. 해군에 입대하여 1967. 5. 29.부터 1969. 10.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93. 7. 31. 전역 후 고혈압, 뇌출혈로 인한 반신마비 증세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고혈압 및 뇌경색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어‘파킨슨병’에 대하여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3. 16. ○○○○대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관계 법령상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6. 5. 19.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진에서 ‘본원 검진 결과 특발성 파킨슨병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