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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2-16112

정보공개 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12-16112 · 선고 2012-11-20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공개하라.

판결요지

사건번호 201216112 재결일자 2012. 11. 20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처분청 법무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법무부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적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성적의 산출과정을 모두 거친 후 성적의 부족으로 인해 불합격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점수는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여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원점수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과 환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수로서 최종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조정과 환산 등의 절차를 통해 보정되어 비로소 공신력 있는 성적으로 산출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점수가 공개될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된 불합격자의 성적과 수치상의 차이에만 의존하여 채점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유발되는 등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함 피청구인에게는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할 청구인의 성적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함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서 피청구인이 2012. 1. 3.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실시한 제1회 변호사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이하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라 한다)의 자격으로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2. 17. 거행된 학위식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12. 3. 23.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12. 3. 26.부터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격자에게 본인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성적을 열람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2012. 3. 27. 피청구인에게 성적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법 제5조,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는 채점 없이 불합격결정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하지 않았으므로 공개할 성적이 없다는 이유로 2012. 4. 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자신의 답안지가 채점되어 조정과 환산 등을 거치기 전의 점수(이하 ‘원점수’라 한다)가 나왔다는 사실을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로부터 들었으니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원점수와 조정을 거친 점수(청구인은 조정을 거치는 것이 기술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함)를 공개해 달라는 취지로 2012. 4.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4. 12.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답안지는 채점되지 않아 공개할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법 제18조제1항 단서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인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는 제1호 내지 제10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 중 제10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제10호는 행정청의 해석에 따라 소위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이다. 2) 불합격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더라도 채점의 유무는 불합격자가 성적을 공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적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 채점 없이 불합격처분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무리하게 제10호에 포섭시켜 성적을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3) 청구인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적법하게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이후에 유급처분을 받아 예정대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0년 3월경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유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렸고, 만약 인용될 경우 ??대학교총장의 석사학위 미취득 통지가 위법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한편 법 제5조제2항 단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결정을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경우 채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다. 청구인의 성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12년 3월 말경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청구인의 원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조정점수의 산출을 요구하자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정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2)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시험이 종료된 2012. 1. 7.부터 채점이 시작되어 ??대학교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석사학위 미취득 사실을 알게 된 2012. 2. 29.경에는 청구인의 답안지에 대한 채점이 완료되었을 것이고,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말한 것과 같이 청구인은 조정점수 산출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며, 결국 청구인의 성적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채점을 하지 않아 청구인의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해석에 따른 피청구인의 판단에 불과하여 사실과 다르고, 설령 청구인이 위 규정에 해당하여 채점 없이 불합격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채점된 성적은 공개하는 것이 법 제18조제1항 단서와 청구인의 알권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점수를 변환하여 조정점수를 공개하거나 원점수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가. 청구기간의 미준수 피청구인은 2012. 4. 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같은 달 12일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결정에 불과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독자적인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2012. 4. 6.자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기간이 지난 2012. 7.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 적격의 부존재 1) 법은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2009. 5. 28. 제정 당시 제5조제1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정하였는데, 2011. 7. 25. 개정으로 제5조제2항이 신설되어 ‘3개월 내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임시적인 응시자격을 부여하면서 단서에서 응시 후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불합격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가지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고,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임시적?잠정적으로 부여받았던 응시자격은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사후적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응시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법률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법 제18조 등 어떤 근거에 의해서도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의미 1) 피청구인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는데, 위 조항에 따른 불합격처분을 할 때 심사해야 하는 요건은 ① 그 예정시기에, ② 석사학위를 취득했는지 여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실체적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소속 학교가 그 학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2)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그 예정시기’라 함은 시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학교가 학칙 등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시기를 말하고, 그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사정은 불합격처분이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더욱이 변호사시험의 채점은 선택형 시험을 차치하고라도 논술형 답안지의 회수, 관리번호 부여, 인적사항 등 기재란 절단, 답안지 복사, 가채점 회의 및 채점기준의 조정, 본채점 의뢰 및 답안지 배송, 본채점, 점수 전산입력(3회) 및 각종 오류방지 장치를 비롯한 수십 단계에 걸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복잡한 채점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채점절차에서 제외될 답안인지 여부가 조기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예정시기 이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4) 청구인이 그 예정시기를 기준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서 판단자의 자의로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불합격처분은 기속행위로서 자의적인 적용의 여지가 없다. 나. 청구인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입법취지는 불합격이 명백한 응시자의 답안을 채점과정에 포함시킬 경우 점수의 조정과정에서 그 응시자의 점수가 다른 응시자의 성적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그 응시자의 답안을 채점과정에서 제외하여 합격자 선정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0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이고도 불합격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3) 석사학위의 취득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호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었던 경우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성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1) 법 제10조제2항은 시험의 합격 여부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제4항,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원점수를 일정한 산식 등에 따라 조정?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성적’이란 위와 같은 모든 과정을 거쳐 산출된 점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답안에 대해서는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원점수는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무런 법률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조정제도는 일정한 모집단 내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개별 응시자의 상대적 성적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특정 응시자의 성적과 다른 응시자들의 성적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제외한 모집단을 기준으로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후에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의 답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모집단을 변경하여 다시 조정점수를 산출하게 되면, 처음부터 모집단에 포함되었던 합격자와 불합격자 모두의 각 과목별 및 전체 성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변호사시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조정점수를 산출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청구인의 성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원점수는 법 제18조제2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1) 법 제18조제2항은 피청구인이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은 채점일정상 부득이 채점을 위한 사실행위가 진행되어 시험위원이 기재한 원점수가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점수의 표기는 답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제2항의 ‘답안지’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임이 명백하다. 2) 논술형의 경우 평가기준의 적용에 대한 채점위원별 편차는 조정절차에서 보정되어 비로소 공신력 있는 성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점수가 공개될 경우 그 수치상의 차이에만 의존하여 채점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 3) 선택형?논술형을 불문하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일정이 일치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응시자의 석사학위 미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특정 응시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시점까지 진행되는 채점행위의 내용, 정도, 검증과 보정의 수준은 각기 달라진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정보들이 동일한 신뢰수준을 가지거나 최종적인 공신력을 가진 정보로서의 외관을 형성하여 전파되는 경우 채점절차 전체의 공정과 적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4) 또한 정상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성적의 저조로 시험에 불합격하여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적의 공개청구권을 가지는 응시자에게도 조정을 거친 최종성적이 공개될 뿐 원점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 이는 종래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원점수의 공개는 그 자체로 시험행정의 통일적이고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5) 대법원은 논술형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공개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논술형 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2차 시험의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제2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제1호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0조, 제18조제1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3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이 사건 시험 실시계획 공고, 이 사건 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 및 최종 학위취득자 명단, 행정심판 관련 정보 보유 여부 등 확인 요청 회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9. 30.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시험의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1.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 │ 가. 시험과목 │ │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 │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 │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 │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 1) │ │ │ │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 그 출제범위 │ │┌──────┬──────────────────────────────────┐ │ ││과 목 │출 제 범 위 │ │ │├──────┼──────────────────────────────────┤ │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 │├──────┼──────────────────────────────────┤ │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 │├──────┼──────────────────────────────────┤ │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 │ │├──────┼──────────────────────────────────┤ │ ││조 세 법│「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 │ │ ││ │다. │ │ │├──────┼──────────────────────────────────┤ │ ││지적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법」 │ │ ││ │으로 한다. │ │ │├──────┼──────────────────────────────────┤ │ ││경 제 법│「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 │ │ ││ │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 │├──────┼──────────────────────────────────┤ │ ││환 경 법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 │ ││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 │ │ ││ │「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및「환경분쟁조정법」으로 │ │ ││ │한다. │ │ │└──────┴──────────────────────────────────┘ │ │ │ │2. 시험방법 │ │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 │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 │ │ │3. 응시자격 │ │┌────┬────────────────────────────────────┐ │ ││구 분 │내 용 │ │ │├────┼────────────────────────────────────┤ │ ││응시자격│「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 │ │ ││ │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 │ ││ │로 예정된 사람(법 제5조) │ │ │├────┼────────────────────────────────────┤ │ ││응시결격│공고된 시험기간 중 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 │ ││ │수 없음 │ │ │└────┴────────────────────────────────────┘ │ │ │ │4. 시험시행일정 │ │┌─────────────────┬──────────────┬────────┐ │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 │ │├─────────────────┼──────────────┼────────┤ │ ││2011. 12. 1.(목) │2012. 1. 3.(화) ∼ 1. 7.(토)│2012. 4. 10.(화)│ │ ││ │※ 2012. 1. 5.(목) 휴식일 │ │ │ │└─────────────────┴──────────────┴────────┘ │ │ │ │5. 응시원서 접수(생략) │ │ │ │6.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 │ 가. 제출기한 │ │2011. 11. 2.(수) 09:00 ? 11. 7.(월)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 │ 나. 소명방법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에 의합니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 다. 제출방법 │ │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 │것으로 갈음(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이하 생략) │ └────────────────────────────────────────────┘ </img> 나. ??대학교총장은 2011. 10. 20. 피청구인에게 응시자격 소명을 위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그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고, 학위취득 예정일이 ‘2012. 2. 17.’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2. 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시험의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을 공고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1. 시험일자 : 2012. 1. 3.(화) ~ 2012. 1. 7.(토) 4일간(2012. 1. 5.: 휴식일) │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 │ ┌───┬───────────────────────────────┬───────┐ │ │ │시 험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 │ │ │일 자 ├──────┬──────────┬─────────────┤ │ │ │ │ │시험 │오 전 │오 후 │ │ │ │ │ │과목 ├────┬─────┼────┬────────┤ │ │ │ │ │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 │ │ │ │ │ │ │) │ │ │ │ │ │ ├───┼──────┼────┼─────┼────┼────────┼───────┤ │ │ │3일 │공 법 │10:00 │선택형 │13:30 │사례형(200점) │오전시험 │ │ │ │(화) │ │?11:10 │(100점) │?15:30 │ │?09:25 │ │ │ │ │ │ │ ├────┼────────┤ │ │ │ │ │ │ │ │17:00 │기록형(100점) │오후시험 │ │ │ │ │ │ │ │?19:00 │ │?시험시작 │ │ │ ├───┼──────┼────┼─────┼────┼────────┤ 25분 전 │ │ │ │4일 │형사법 │10:00 │선택형 │13:30 │사례형(200점) │ │ │ │ │(수) │ │?11:10 │(100점) │?15:30 │ │※ 시험실개방 │ │ │ │ │ │ │ ├────┼────────┤08:00 │ │ │ │ │ │ │ │17:00 │기록형(100점) │ │ │ │ │ │ │ │ │?19:00 │ │ │ │ │ ├───┼──────┴────┴─────┴────┴────────┤ │ │ │ │5일 │휴 식 일 │ │ │ │ │(목) │ │ │ │ │ ├───┼──────┬────┬─────┬────┬────────┤ │ │ │ │6일 │민사법 │10:00 │선택형 │14:30 │기록형(175점) │ │ │ │ │(금) │ │?12:00 │(175점) │?17:30 │ │ │ │ │ │ │ │ │ │ │ │ │ │ │ │ │ │ │※ 16:30부터 화장실 │ │ │ │ │ │ │ │ │사용가능 │ │ │ │ ├───┼──────┼────┼─────┼────┬────────┤ │ │ │ │7일 │민사법 │10:00 │민사법 │16:00 │전문적 │ │ │ │ │(토) │? │?13:30 │사례형 │-18:00 │법률분야에 관한 │ │ │ │ │ │전문적 │ │(350점) │ │과목 │ │ │ │ │ │법률분야에 │ │ │(택1) │ │ │ │ │ │관한 과목 │※ 12:00부터 화장실 │ │사례형(160점) │ │ │ │ │ │ │사용가능 │ │ │ │ │ │ └───┴──────┴──────────┴────┴────────┴───────┘ │ │(이하 생략) │ └──────────────────────────────────────────────┘ </img> 라. 청구인은 2012. 1. 3.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시행된 이 사건 시험에 전부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 13.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시험의 기출문제(선택형, 논술형)와 선택형 문제의 정답가안을 공지하였으며, 정답에 대한 이의절차를 거쳐 2012. 1. 19. 선택형 문제의 정답을 가안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하였고, 응시자가 신청하면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선택형, 논술형: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의 열람을 허용하였다. 마.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1, 2학기에 각각 학사경고를 받았고, ??대학교총장은 2012. 2. 1. 3학년 전체 평점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유급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총장은 2012. 2. 17. 총 97명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수여하였고, 2012. 2. 29. 피청구인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2012. 3. 23. 청구인에게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2. 3. 26.부터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격자가 본인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성적을 열람할 수 없었다. 아. 청구인은 2012. 3. 27.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성적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4. 6. 청구인은 법 제5조,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채점 없이 불합격결정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하지 않아 공개할 성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다. 자. 청구인은 자신의 답안지가 채점되어 원점수가 나왔다는 사실을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로부터 들었으니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원점수와 조정을 거친 점수(청구인은 조정을 거치는 것이 기술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함)를 공개해 달라는 취지로 2012. 4.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4. 12.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답안지는 채점되지 않아 공개할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는 통지하지 않았다. 차. 이 사건 시험이 2012. 1. 7. 종료한 후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에 대해 사실적인 채점행위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피청구인이 2012. 2. 29. 청구인의 석사학위 미취득 사실을 알게 된 후 청구인의 답안을 성적산출과정에서 배제하여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1)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당부에 대한 결정일 뿐 애초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독자적인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2012. 4. 6.자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지난 2012. 7. 9.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4. 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할 당시 심판청구 기간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피청구인은 2012. 4. 12.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때에도 심판청구 기간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180일 이내인 2012. 7. 9.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 적격의 부존재 여부 1) 피청구인은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임시적?잠정적으로 부여받았던 응시자격은 예정시기에 석사학위 취득에 실패함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소멸되고, 응시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법률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청구인은 법 제18조 등 여하한 근거에 의해서도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자로서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응시자격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피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적격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 외에 달리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2012년 3월경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대학교총장의 유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렸고, 만약 이에 대한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대학교총장이 피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석사학위 미취득 통지가 위법하게 되므로 청구인은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 제5조제2항 단서는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결정을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채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가) 법 제5조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으며(제1항),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되,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① 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② 법 제7조에 따른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초과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제2호), ③ 법 제17조 각 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를 한 사람(제3호), ④ 영 제3조에 따라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제4호), 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여 시험의 합격결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제5호), ⑥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제6호), ⑦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사람(제7호), ⑧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제8호), ⑨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사람(제9호), ⑩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모든 시험에 있어서의 ‘채점행위’란 응시자 중 합격 여부가 불명확한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불합격이 명백한 경우까지 반드시 채점을 거친 후 불합격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를 때 변호사시험의 채점은 물리적으로도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1차적인 채점 이후에도 환산과 조정 등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입법취지는 불합격이 명백한 응시자의 답안을 채점과정에서 제외시켜 합격자 선정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불합격처분은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가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고, 그 이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총장은 2011. 10.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포함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할 당시 학위취득 예정일을 ‘2012. 2. 17.’로 명기하였고, 실제로 위 예정일자에 학위식을 거행하였으나 청구인은 유급처분으로 인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10호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채점 없이 불합격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할 ‘성적’의 의미 1)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로부터 청구인의 원점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니 피청구인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원점수를 조정하여 공개하거나 적어도 원점수라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가) 정보공개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와 및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 제18조에 따르면,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1항), 피청구인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 제10조, 법 시행령 제8조와 별표 3 및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시험의 합격은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하고,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각 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며,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산식에 따라 산출하고, 이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점수를 0점으로 하며, 환산한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가 불합격이 명백한 경우 채점 없이 불합격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적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성적의 산출과정을 모두 거친 후 성적의 부족으로 인해 불합격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채점 없이 불합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개할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할 ‘성적’이란 위 관계법령에 따른 성적의 산출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나온 성적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점수는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여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이 2012. 1. 7. 종료한 후 청구인의 답안에 대한 채점절차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피청구인이 2012. 2. 29. 청구인의 석사학위 미취득 사실을 알게 된 후 청구인의 답안을 성적산출과정에서 배제하여 환산이나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할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점수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기왕에 존재하는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를 때 피청구인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원점수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과 환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수로서 최종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조정과 환산 등의 절차를 통해 보정되어 비로소 공신력 있는 성적으로 산출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점수가 공개될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된 불합격자의 성적과 수치상의 차이에만 의존하여 채점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유발되는 등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을 채점하지 않아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게는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할 청구인의 성적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원점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