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23-09289
정보공개 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3-09289 · 선고 2023-11-14
【판시사항】
은평경찰서이 23년 4월 21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을 처분으로 이행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3-09289 재결일자 2023. 11. 14. 재결결과 일부인용
전문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4. 12.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2. 피청구인에게 ‘폭행사건 불송치이유서의 ○○청소년쉼터 상담기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4.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청소년쉼터 상담기록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에게는 어느 청소년 쉼터에서 1:1 상담을 통하여 무슨 내용으로 상담내용을 기재하였는지를 열람할 알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고 상담사의 의무 중 하나가 내담자에게 상담기록에 대해 먼저 고지를 하고 생명의 위협이나 범죄위험이 있는 정보는 정해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처음부터 고지해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내용을 믿고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이 꽤 많은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였던바, 어느 쉼터에서 어느 상담사가 어떤 내용으로 청구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적었는지 다 확인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정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수사보고서 오기재로 인하여 청구인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러 문제도 얽혀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공개 결정으로 변경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고소사건의 고소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피고소인 및 참고인 등이 제출한 고소 사건의 증거자료이다. 또한 청구인에게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 중 쉼터 명칭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이나 해당 자료를 통해 자료를 제출한 단체를 특정할 수 있고 나아가 상담기록은 쉼터 기관의 경영상에 관한 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정보이다. 즉,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청구인의 알권리라는 이익과 비교하여도 피고소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유지가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본인의 상담기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은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상담기록이 아닌 본인의 상담기록은 정당한 요구로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상담기록은 작성자가 기관 관리 및 타 상담자와의 상담 내용 공유를 위해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의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상담기록지의 내용 주체가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고 상담기록 자체 또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인 쉼터 명칭 및 상담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불송치이유서 상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청소년쉼터 상담사 ○○○는, 2021. 9. 8.경,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폭행부위 사진을 전송하며, 별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여 그와 관련한 상담을 한 사실이 있었다며 확인서를 제출하고, □□청소년쉼터 상담사 □□□ 또한, 피해자가 별건의 폭행에 대해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두 쉼터의 상담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
나. 청구인은 2023. 4.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 접수번호: 10630200
○ 청구내용
- 안녕하세요 관악경찰서 통해서 불송치이유서 받고 해당 무고사건 이전의 관련 은평경찰서 형사과 A 수사관님에게서 폭행사건 불송치이유서의 있던 ○○청소년쉼터 상담기록(익명처리되있음)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무고사건 불송치가 나면 볼 수 있고 죄가 있으면 못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혐의없음 불송치가 되어서 해당 쉼터 상담기록 전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쉼터 명칭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B경찰서의 기록 보관 되어 있다고 C경찰서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다. 피청구인은 2023. 4. 21. 청구인에게 다음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제목: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불송치이유서의 익명 처리된 쉼터 명칭 등)
○ 청구내용: 폭행 사건 불송치이유서의 익명 처리된 쉼터 명칭 및 상담 기록 일체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등의 성격, 당해 법인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출한 불송치이유서의 익명 처리된 쉼터 명칭 및 청구인의 상담 기록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부분)공개 내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막연히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이유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23. 4. 12.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