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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8-17620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8-17620 · 선고 2008-12-2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8. 10. 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라.

판결요지

사건번호 200817620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처분청 전주세무서장 직근상급기관 국세청장 청구인은 특정상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정보는 전화국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전화번호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으며, 전화번호 안내를 통하면 누구나 위 정보를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더 이상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7. 피청구인에게 ○○○○ 광택(전라북도 ○○시 ○○구 ○○동2가 446-11)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위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전화번호는 이미 전화번호부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0. 7. 피청구인에게 ○○○○ 광택(전라북도 ○○시 ○○구 ○○동2가 446-11)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공개청구에 대해 2008. 10.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특정상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정보는 전화국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전화번호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으며, 전화번호 안내를 통하면 누구나 위 정보를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더 이상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