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2. 16.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된 후 2006. 10. 9.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08. 1. 22.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교도소장이 2008. 7.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 제2교도소로 이송하겠다는 이송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7. 31. 이를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년부터 경기도 △△시에서 거주하면서 음식점 등을 운영했고, 현재 주민등록표의 주소도 △△시로 되어 있으며, 이혼한 전 부인이 부양하고 있는 딸도 △△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누나도 △△시에 인접한 ○○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수감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지병으로 △△시에 있는 ○○대학교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도 심장병 등으로 위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등 △△교도소가 소재한 △△시가 청구인의 연고지 이며, 청구인은 심장병 등 만성질환으로 수시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 제2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승인한 것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자의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에도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승인은 △△교도소장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승인의 의사표시로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행형법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수용자이송승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2. 16.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후 2006. 10. 9.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08. 1. 22.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나. △△교도소장은 2008. 7.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개별처우(독거수용) 대상 수용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 제2교도소로 이송하겠다는 취지의 이송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7. 31. 이를 승인하였다.
다. △△교도소장은 2008. 7. 31. 청구인을 △△교도소에서 ○○ 제2교도소로 이송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행형법」 제12조에 따르면,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도소장이 피청구인에게 수용자 이송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행형법」 제12조에 따라 이송승인을 하였는데, 위 승인은 △△교도소장의 수용자 이송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승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교도소장의 수용자 이송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도소장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수용자들에 대한 형벌의 집행 및 교정·교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형법
제6조 (청원)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⑤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용자의 이송)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
참조 판례
○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1994. 10. 19. 94헌마197〔각하〕
【이송처분취소】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현재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청구인이 당사자로 된 각종 신청, 청구 또는 소송사건이 계류중에 있고, 특히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류중인 94가합 9403 위증여부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 최○○에 대한 증인 신문기일이 1994.9.16.로 지정 고지된 바 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1994.8.29.경 영등포교도소장에게 그곳에 수감되어 있던 청구인을 전주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이송지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8.29. 영등포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각종 사건들의 소송수행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위 이송지휘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청구인을 위 사건들이 계류중인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인 서울 소재 교도소로의 이송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수형자 이송지휘처분이라 함은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법무부장관)이 같은 법조에 따라 당해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이송승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것이 곧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에 영등포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송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행형법 제6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등에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는 위 이송처분취소청구는 사전구제절차의 경유의 흠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및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부적법하다.
참조 재결례
○ 03-08617 수용자이송처분취소청구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이송승인은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교도소장의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승인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도소장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수형자들에 대한 형벌의 집행 및 교정교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