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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7-1886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7-18869 · 선고 2007-12-0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7. 9. 3. 청구인에게 한 2007. 10. 6.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7-1886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07. 11. 12. 의결)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8. 25.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9.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6.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8. 25. 01: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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