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07-1886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7-18869 · 선고 2007-12-0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7. 9. 3. 청구인에게 한 2007. 10. 6.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7-1886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07. 11. 12. 의결)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8. 25.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9.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6.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8. 25. 01: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