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07-07211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7-07211 · 선고 2007-11-21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전라북도에 나온 행정자치부의 감사에서 명예감사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이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명을 공개하라.
【판결요지】
사 건 07-0721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 ○ ○ 전라북도 ○○시 ○○구 ○○○가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7. 0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3. 19.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에 나온 행정자치부의 감사에서 명예감사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이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3. 23. 이 사건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7. 3. 2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7. 3. 26.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7. 3. 27. 명예감사관 ○○○의 사전동의를 얻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이 사건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 3. 23.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용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7. 3.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3. 23.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3. 23.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7. 3. 26.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3.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인용결정서에 따르면, ○○○ 명예감사관이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직위)명은 “□□□”이며, 위 공개내용은 당사자인 위 명예감사관의 사전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공개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2007. 3. 23.자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7. 3. 27.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9조제3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