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07-17712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7-17712 · 선고 2007-11-2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7. 8. 31. 청구인에게 한 100일(2007. 9. 29. ~ 2008. 1. 6.)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7-17712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2007. 10. 29. 의결)
전문
【주문】
피청구인이 2007. 8. 31. 청구인에게 한 100일(2007. 9. 29. ~ 2008. 1. 6.)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을 5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8. 20.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8. 31. 청구인에게 100일(2007. 9. 29. ~ 2008. 1. 6.)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8.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7. 8. 20. 2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김포시 ○○○동에 있는 △△검문소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운전동기란에 ‘병원에 가기 위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이유가 아들이 부상을 당해 김포 □□병원으로 가기 위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취지 이유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상당한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단속되었는바, 단속 경찰관 중 1인이 청구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이를 병원에 이송하였다.
마. 경기도 김포시 ○○동에 있는 □□병원의 2007. 8. 25.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들)의 병명은 ‘우측 경골 간부 골절’로, 발병·수상일은 ‘2007. 8. 20.로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기환자는 봉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분으로 수상일로부터 향후 8주간의 안전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한다’라고 담당의사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이상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아들이 전치 8주에 해당하는 골절을 당해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하기 위해 부득이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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