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06-045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6-04500 · 선고 2006-06-1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5.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6-045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08 ○○타운 1차 101동 121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사격훈련 등으로 귀에 통증이 발생하여 "만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한 후 1990. 4.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2. 16.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입대를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때 귀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1급판정을 받고 입대하였고, 제○○사단으로 배치를 받아 사격훈련을 받으면서 귀가 울리는 증세를 보이더니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바, 사격훈련을 받다가 총성의 충격에 의하여 귀고막이 찢어졌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0. 4. 육군에 입대하여 1990. 4. 12.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진주종성 중이염(우측)"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자는 어릴 때부터 양측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농성 이루 및 청력장애가 있어 왔으며, 군 입대 후 최근에 들어 상기 증상 등이 악화되어 국군◇◇병원, ○○병원을 거쳐 본원에 후송된 자로서 현재에 이름"으로, 현진단명은 "우측 만성중이염(R/S진주종성), 좌측 만성 비화농성중이염(유착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10. 2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89년"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12. 26. ◇◇병원, 1990. 1. 12. ○○병원, 1990. 2. 2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2. 청구인이 1989.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만성 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병상일지상 어릴때부터 양측 만성중이염으로 농성이루 및 청력장애가 있어 왔으며 최근 악화되어 입원하였다고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만성 중이염"의 상이가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신청)병명인 "만성 중이염"을 공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신청 상이인 "만성 중이염"이 군 복무 중 사격, 훈련으로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어릴때부터 양측 만성중이염으로 농성이루 및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급성 중이염에서 이행한 삼출성 중이염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 생기는 것인 점, 청구인의 경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만성 중이염"이 사격훈련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만성 중이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