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06-05030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6-05030 · 선고 2006-06-1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5.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6-050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892-68번지 ○○아파트 B-1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장 청구인이 2006.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이던 1968. 11. 9.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기관지염"의 진단 하에 치료 후 1969. 5.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2. 30.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65년 11월 26일 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 중 과로로 인하여 기관지염 등이 생겼는데도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정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9. 5. 29.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10.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8년 7월"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폐결핵 경도 활동성 우, 폐 디스토마, 만성 기관지염"으로, 현상병명은 "폐질환, 디스토마, 기관지염"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1968. 11. 9.○○육군병원에 상 병명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4. 청구인은 1965.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이던 1968. 11. 9.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기관지염"의 진단 하에 치료 후 1969. 5. 29.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 상 입대 후 2년 9개월 만에 "만성 기관지염"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만성 기관지염의 원인은 기관지 감염이나 반복적인 자극으로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거나 탄력성이 없어져 생기는데 알레르기원, 담배연기, 오염된 공기, 가족 중 결핵이나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경우, 영양상태 불량 등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공무와 관련된 특별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만성 기관지염"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고, 병상일지 상 기록이 확인되는 "폐결핵, 폐디스토마"는 경과기록상 특별한 소견이 없고, 최종 진단병명으로 볼 수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 병명 및 기록이 확인되는 "만성 기관지염, 폐결핵, 폐디스토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기관지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흡연과 대기오염인데, 청구인의 경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서 "만성 기관지염"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병상일지 상 "폐결핵, 폐디스토마"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소견이 없고, 최종 진단병명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서 "폐결핵, 폐디스토마"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