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06-044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6-04480 · 선고 2006-06-1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6-044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1동 190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 상관의 구타 등으로 양쪽 고막, 우측다리, 전신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7. 5.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 선임하사의 구타 등에 의하여 양고막(중이염), 전신 다리,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병상일지에 구타에 의해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와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의 입대 전 질환으로 "중이염 만성 양측"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입대 전 질환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67. 5. 1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8. 26.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논산훈련소/○○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중이염 만성 양측/전염성 습진 양 피부염"으로, 현상병명은 "1. 양고막(중이염) 2. 전신, 다리 3. 우측다리"로, 상이장소는 "논산"으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65. 1. 19.○○육병에 상병명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3. 5. 27. "결손치아", "중이염화농성 만성"으로 신체검사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훈련병이던 1965. 1. 15. "중이염 만성 양"으로 제○○육군병원으로 입원하였고 발병일시는 입대 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8. 병상일지상 선임하사의 구타 등으로 현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중이염 만성 양측"은 병상일지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입대 전 질환으로 판단되며, 그 외 달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중이염 만성 양측"으로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위 상병을 앓아온 점, 그 외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거나 악화된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