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06-028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6-02805 · 선고 2006-06-1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5. 1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6-028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654-6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보급수송대대에서 복무하다가 2004년 11월경 집중호우로 인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증, 녹내장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12.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 질병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시 녹내장 3급과 척추분리증 3급판정을 받았으나 수기사 보급수송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4년 11월경 집중호우로 인한 보수공사를 하던 중 허리에 무리가 가는 바람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던바, 비록 입대 전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복무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고, 막대한 치료비로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발병경위서, 전공상이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전역증,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17. ~ 2003. 4. 21. ○○안과에서 "녹내장"으로, 2003. 12. 23. ○○대학교병원에서 "잠재성 척추 이분증"으로 진료받았고, 2004년 1월경 ○○대병원에서 "녹내장"으로 진단받고, 입대 전 "척추분리증 및 녹내장"으로 신체검사 3급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6. 8. 육군에 입대하여 수기사 보급수송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5. 1. 13. 의병전역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10. 허리통증으로 국군○○병원에서 X-ray 촬영 후 입원하여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위증"으로 진단받아 치료하였고, 입원 중 눈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녹내장의증"으로 치료받던 중 2004. 11. 4. 국군△△병원에서 "녹내장(녹내장섬모체염발증, 좌안)"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10.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로, 상이연월일은 "2004. 11."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녹내장(녹내장성모체염발증, 좌안), 척추분리증"으로, 현상병명은 "1. 척추분리증&척추전방위증, 2. 녹내장"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원상병명으로 2004. 11. 4. △△병원 입원기록"으로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은 군복무 중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군병원에서 치료기록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와 개인현물급여명세서상 청구인의 상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로 현상병명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녹내장과 척추전방위증"으로 치료받고 신체검사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입대한 후 3개월만에 증세가 발현된 점, 청구인이 동료 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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