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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6-037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6-03718 · 선고 2006-06-1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6. 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6-037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동 ○○아파트 502동 901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5. 14.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만성위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9.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 전쟁 중 밥을 굶은 적이 많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1953. 5 14. 제주 훈련소에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 중 배가 심하게 아파서 중대 의무대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다가 ○○육군병원으로 이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병경위 및 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14. 입대하여 1954. 3. 27.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3. 2.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역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3. 27.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5. 9. 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대장암 수술후 상태(2002년 6월 == △△병원), 2. 전립선 비대증 및 배뇨장애, 3. 퇴행성 관절염, 4. 위염 및 소화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2년 6월 19일 본원 일반외과로 내원 진료 및 입원,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 2002년 6월 △△병원서 대장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 9월 2일 현재까지 본원 일반외과로 상기 병명에 의거 통원치료 중이며, 계속되는 상기 병명에 대한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가 요구되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5. 9. 3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대장암 수술후 상태, 2. 전립선 비대증 및 배뇨장애, 3. 퇴행성 관절염, 4. 위염 및 소화장애"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거주표 : 53. 5. 14. 입대/ 54. 3. 2. ○○사단부터 ○○병원 전속/ 54. 3. 27.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7. 청구인은 복무 중 "만성위염"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 및 전역명령지상 입원기록과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만성위염" 및 "1. 대장암 수술후 상태, 2. 전립선 비대증 및 배뇨장애, 3. 퇴행성 관절염, 4. 위염 및 소화장애"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만성위염"은 위 점막에 생기는 증상으로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한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6. 1.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거주표 및 전역명령지상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만성위염" 및 현상병인 "1. 대장암 수술후 상태, 2. 전립선 비대증 및 배뇨장애, 3. 퇴행성 관절염, 4. 위염 및 소화장애"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만성위염"은 위 점막에 생기는 증상으로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군복무와 관련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신청병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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