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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5-18633

이주대책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5-18633 · 선고 2005-12-26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부산○○철도공사로 인한 경상남도 ○○시 ○○면 ○○리 주민의 이주대책을 이행하라.

판결요지

사 건 05-18633 이주대책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외 37인 별지 기재 피청구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청구인이 2005.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산○○철도 건설사업 제○○공구(이하 "이 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으로 인하여 집과 땅 등을 잃게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주대책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5. 8. 22. 피청구인에게 편입주택의 현실보상 및 집단이주택지공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0. 5. 청구인들 관련 지역인 경상남도 ○○시 ○○면 ○○리 일원에 대하여 2005년 10월 경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실시한 후 집단이주정착지 등에 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공사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청구인들에게 집단이주정착지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주대책의 수립을 회피하고 있으며, 서면심의계획에서 "사업부지 내 주택 293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이주대책은 불필요하다"는 문서를 유통시키고 있으면서도 의견 수렴 후 실시한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이주정착지를 제공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는 남해안 공업단지의 활성화에 따른 배후 수송시설 확보를 위하여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 중 노선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보상업무에 착수하지 못한 경상남도 ○○시 ○○면 ○○리 주민들이 편입주택의 현실적인 보상과 집단이주택지공급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다. 나.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토지의 지적측량, 지적공부 정리, 용지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토지조서 등 작성, 보상계획 공고, 개인별 이주대책희망조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현재 청구인들이 속한 ○○면 ○○리 일대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위한 출입허가를 득한 상태이며 2005년 11월에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현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철도건설법 제9조 및 제1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조, 제27조, 제70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철도 이주민원 추진현황 보고, ○○면 편입가옥주의 현실적 보상 및 집단이주택지공급 요구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알림, 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4. 16.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부산○○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91호)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5. 8. 22. ○○면 편입가옥주의 현실적 보상 및 집단이주택지공급 요구서, 주민설명회 개최요구서, 잔여지 매수신청, 집단이주택지의 공급평수, 공급시기, 용도지역에 대한 의견제시, 생계형세입자와 실거주세입자를 위한 대책 마련요구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외 해양수산부,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등에도 피청구인의 처리행태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0. 5. 청구인들이 요구한 집단이주정착지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시 ○○면 ○○리 일원의 토지 및 물건 등을 2005년 10월 경 조사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고, 2005. 10. 28. ○○시장으로부터 토지 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위한 ○○면 ○○리 일대의 토지출입허가증을 발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5. 10. 1., 2005년 3월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중 "사업부지 내 주택 293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이주대책은 불필요"하다고 기재된 내용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건설교통부에 제기하였고, 당해 기관은 2005. 10. 24. 선형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이주요구지역의 단일화가 어렵고 대책 소요기간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통상적으로 이주대책수립을 대신하여 감정평가 후 보상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고 회신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시 의문을 제기하자, 건설교통부는 2005. 11. 10. 댐, 공항 건설사업과 비교하여 선형 건설사업의 일반적인 특성을 말한 것이며 향후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민원지역 실태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철도건설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조, 제27조, 제70조 및 제78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사업인정,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조서작성,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토지의 취득ㆍ사용, 손실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책 수립ㆍ실시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철도건설 등의 공익사업은 그 성격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청에 부응하는 즉각적인 이행조치가 어렵고 피청구인은 사업의 진행절차에 따라 ○○면 ○○리 일대 사업 편입대상 토지에 대하여 출입허가를 득하고 토지 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및 건설교통부의 회신은 향후 사업진행 및 처리방향에 대한 안내와 사업성격에 따른 차이를 설시한 것으로서 이를 이주대책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현재도 이 건 공사의 사업이 진행 중이고 달리 이주대책 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이나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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