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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5-188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5-18854 · 선고 2005-12-1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5.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0. 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5-188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대구광역시 ○○구 ○○동 1251-5번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1. 운전면허정지기간(2005. 7. 14. - 2005. 8. 14.)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제6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공사 근로자이던 자로서, 1983. 10. 19.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1. 12. 10.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1. 12. 13.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12. 2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1999. 1.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7. 14. 대구○○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40일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특별사면으로 위 정지처분이 32일간(2005. 7. 14. - 2005. 8. 1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실,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5. 8. 1. 11:10경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네거리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오토바이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장거리의 건축현장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선처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건축현장 출근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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