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2.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별표 16의 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생으로서, 2005. 8. 4.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22. 15:40경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46-166호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5. 8. 2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부름을 가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내년에 군대(수송대)에 입대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12의 규정에 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주행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 받은 상태에서 주행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