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21-15281
출국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1-15281 · 선고 2021-11-16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1. 9. 15.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15281 재결일자 2021. 11. 16. 재결결과 기각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계 ○○인(여, 35세)으로서, 2012. 6. 20. 단기체류(C-3-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5. 31. 재외동포(F-4-2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3. 31. A●●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2021. 9. 15.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1. 10. 1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12. 13. 마트 바닥에 널린 술병 등을 치우는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 끝에 손찌검을 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청구인이 치우기 위해 빗자루와 함께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을 그만 남편 머리에 내려치고 말았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남편이 미웠고 원망스러웠다.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고 새벽녘 마트 앞에서 술주정하는 것도 창피했다. 하지만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기에 자중하며 살고 있다. 청구인은 2012년 입국 후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2020년부터 작은 ○○식품마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남편과 2019년에 만나 아직 자녀는 없지만 현재는 과거보다 더욱 정을 돈독히 하며 지내고 있다. ○○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 이제는 ○○에 연고나 생계기반이 전혀 없다. 사랑하는 이, 그동안 알게 된 이웃과 친구들, 부모님도 모두 이곳에 계시는데 갑자기 한국내 생활기반을 접고 ○○으로 출국하라는 것은 날벼락 같은 일이다.
청구인의 범죄는 사실혼 관계인 남자와의 사이에 일어난 1회성 사건으로 초범인 점, 범죄사실로 볼 때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칠 이유가 존재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부부간의 일반적인 싸움과는 거리가 있고, 법원도 청구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감경한 결과가 징역 6월의 금고이상의 형이었는바, 출입국관리법령상 명백히 강제퇴거의 대상이며, 범죄사실에 대한 사회적 비난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죄사실과 함께 청구인의 개인사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3년가량 동거중이나 정식 혼인관계가 아니고 부양할 자녀도 없으며 기타 특별히 고려할 만한 인도적 사유가 없었으나, 청구인이 재외동포이며, 자진출국의사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일반 외국인들과 달리 입국규제도 한 단계 완화하였으므로 오히려 시혜적 처분을 한 것이다.
다수의 판례에서 보듯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으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처분으로서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형사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정한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9. 1. A시 ○○구 ○○대로 @@@길 @@에서 ‘○○네’ 상호의 ○○식품마트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A●●지방법원 판결문(2021고단@@@ 특수상해, 2021. 3. 31. 선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주문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o 범죄사실
- 피고인(청구인)은 2020. 12. 13. 01:00경 A시 ○○구 ○○대로 @@@길 @@앞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전○(남, 38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 바닥의 깨진 술병을 청소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cm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음
o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제258조의2제1항, 제257조제1항
o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 ○○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심리상담소의 심리상담사가 2021. 8. 27. 청구인에게 발급한 상담기록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상담일 : 2021. 2. 3.부터 2021. 7. 21.까지 주 1회 50분씩 상담
o 상담사 코멘트 : 처음 의뢰시 내담자(청구인)에 대한 지지체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심리적으로 심한 우울감과 외로움, 특히 비자가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호소하였으나 상담을 하면서 조금씩 자기객관화와 함께 심리적으로 안정되어가며 남자친구 및 원가족과의 관계가 해결되며 지지체계가 회복되고 있음
라. 전○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청구인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한국계 ○○인으로, 2021년 9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탄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저는 박○○(청구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이기도 함. 이번 사건은 저의 책임도 큼. 제가 친구를 불러 마트에서 술을 마시며 술병을 깨뜨리고 마트를 어지럽혔으며 박○○에게 깨뜨린 술병과 곳곳에 흘려놓은 술을 치우라고 했으나 박○○가 거부하자 저는 박○○를 밀쳤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된 박○○가 한순간의 충동으로 술병을 휘둘러 저를 다치게 했음. 폭력은 범죄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예전에 저의 부인인 청구인에게 손찌검을 한 적도 있고 그날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녀에게 난장판을 펼쳐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저에게 더 크다고 생각함
o 청구인은 어릴 적부터 가정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저에게 말했고, 엄마와 새아빠가 한국으로 출국해서 정착하여 청구인도 2012년에 한국에 정착했다고 하지만 가족 간의 온화함은 없으며, 제 앞에서도 딸에게 폭언을 서슴없이 하였음
o 저의 부인 옆에는 오직 저밖에 없음. 그리고 가게는 그녀의 전재산이며 희망임. 저의 부인이 지금 ○○으로 추방되면 갈 곳도 없음.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저, 가게 그리고 거주할 집,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가족을 꾸려 열심히 살려는 박○○에게 딱 한번만 기회를 주시기 바람
마. 청구인이 2012. 6. 20. 입국한 후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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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용의자(청구인)는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사실혼 관계인 피의자와 3년가량 동거중이나 정식 혼인관계가 아니고 부양할 자녀 등도 없어 국내 체류를 고려할 만한 인도적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강제퇴거함이 마땅하나,
- 자진하여 자비로 출국하려고 하는 점,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해왔던 점 등을 감안하여 출국명령함이 좋겠음
- 다만 합법체류 중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자진출국하려는 경우 기존 입국금지 기준에서 한 단계 완화토록 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지침보완’에 의거 출국명령 후 6개월간 입국금지함이 좋겠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ㆍ제1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로 2021. 3. 31. A●●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실혼 관계에서 일어난 1회성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폭력도 가정폭력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진출국 의사와 여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출국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