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1은 이를 각하하고, 청구취지2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1. ‘추징세액 81,596천원(부가 11,708천원, 소득 69,808천원)’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9. 이 건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4. 추징세액 81,596천원(부가가치세 11,708천원에 대한 내용과 근거(이하 "이 건 정보 1"이라 한다), 소득세 68,808천원에 대한 내용과 근거(이하 "이 건 정보 2"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17. 청구인이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자료는 이미 공개하였고, 소득세 부분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세무소이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징세액 81,596천원(부가 11,708천원, 소득 69,808천원)’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자료는 이미 공개하였고, 소득세 부분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영등포세무소이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11. 이 건 정보 1과 이 건 정보 2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9. 이 건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정보 1 및 이 건 정보 2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17. 이 건 정보 1은 이미 공개하였고, 이 건 정보 2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세무소이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02. 12. 18.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접수일자는 "2002. 12. 5."로, 청구정보내용은 "간세46410-755(1998.12.23.)관련 민원회신 첨부서류 9매, 간세46410- (1999. 01.08)관련 민원회신 첨부자료 20매, 간세46410- (1999.03.15.)관련 민원회신 첨부서류 10매, 조사46600-121(1999.03.24.)관련 민원회신 첨부서류 (35매), 문서번호 46107-153(2001.2.21.)관련 민원회신첨부서류(12매)"로, 공개방법은 "우송공개(사본ㆍ출력물)"로, 공개일시는 "2002. 12. 18."로 각각 되어 있다.
(라) 1998. 12. 23.자 진정서(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문서번호는 "간세 46410-755"로, 첨부엔 "조사관계서류(과세기간별경정결의서, 각점포별 임대보증금 및 월세수입금액내역, 과세표준 계산내역) 1부."로 각각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추징세액 81,596천원 중 부가가치세 11,708천원에 대한 내용과 근거’는 청구인이 2002. 12. 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18.자로 정보공개 한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추징세액 81,596천원 중 소득세 69,808천원에 대한 내용과 근거’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