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8. 실시된 제12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1차 시험 점수가 합격점수(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3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6. 8. 시험장에서 청구인의 바로 옆자리의 응시생이 큰 소리로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시험감독관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시험에 집중을 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의 옆에서 시험감독관이 시험종료시간을 큰 소리로 알려주며 청구인의 문제풀이를 방해한 점, 청구인이 답안지 오기를 이유로 답안지 교체를 요구하였음에도 제한시간내에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가를 부당하게 물으며 답안작성을 방해한 점, 청구인이 떨리는 손으로 급히 답안작성을 하고나니 오히려 시간이 남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일 실시된 이 건 시험은 피청구인이 시험감독인력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시험불합격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2003. 6. 30.에 행하여 졌고, 청구인은 2003. 9. 3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설사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감독자의 확인에 의하면 시험응시에 방해가 될만한 소음이 없었고, 감독자들이 시험감독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재량을 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제26조제2항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6조, 별표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시행공고문, 감독위원확인서, 수검자 성적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3. 25. 2003년도 제1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하였는 바, 이 건 1차시험(객관식ㆍ선택형)은 2003. 6. 8. 시행하고 시행과목은 노동법 (1), 노동법(2), 경제학 원론, 민법, 영어 등 5과목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수험번호○○), 피청구인은 2003. 6. 30. 피청구인의 인터넷 사이트(www.○○.or.kr)등에 이 건 시험의 합격자발표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불합격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제기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수험자 성적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시험 채점결과 각 과목별로 40점 미만은 없으나, 평균점수는 58.4점으로 불합격(합격점수: 60점)하였다.
(라) 청구인이 시험을 치른 시험장의 시험감독관이었던 피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권○○과 ○○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시험당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시험장에서 과자를 소리내어 먹고 있던 수험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제지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답안지 작성과 교체, 시험시간의 고지는 수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이 건 시험은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시험당시 시험감독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답안작성에 지장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수험에 지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의 이 건 시험의 시험성적이 합격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