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03-09885
이주대책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3-09885 · 선고 2003-12-29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 11.자 이주대책 시행 통보 및 안내에 따른 이주대책을 시행하라.
【판결요지】
사 건 03-09885 이주대책이행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402번지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3.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1. 11. ○○신도시개발 사업지구 시행에 따른 이주 및 생활대책의 신청을 통보하자, 청구인이 2002. 2. 19.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군 ○○면 ○○리 337-2번지 소재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이 위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단독주택용지의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이 사건 가옥이 편입됨에 따라 1999. 9. 16.경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1999년 12월경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2000. 7. 3. 부산광역시 ○○군 ○○면 ○○리 478번지에 전입하면서 이주정착금(이사비 포함)을 신청하였는데, 당초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같은 면 ○○리 160-3번지)와 건축물대장상 주소지(같은 면 ○○리 337-2번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신청접수를 거부하다가, 같은 면 ○○리 337-2번지를 주소지로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로 이를 입증하자,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지 신청공고를 보고 2002. 2. 19. 이주택지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때처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건축물대장상 주소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3회에 걸쳐 다시 접수를 시도하였으나 이주정착금 지원시 제시한 입증자료는 필요없다며 접수를 거부당하였다.
다.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군 ○○면 ○○리 160-3번지에 전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청구인이 철강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시로 주소변경을 한 것일 뿐이지 주거지는 아니며, 청구인은 1992년경 이 사건 가옥에 전입한 이후부터 피청구인이 가옥을 수용할 당시까지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여 왔고, 이는 이주정착금 지원시 입증된 사실이며 같은 마을 사람들도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주택지를 분양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신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은 2002. 1. 11.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2002. 1. 18.자로 공고하였으며, 2002. 1. 21.부터 2002. 2. 21.까지 택지공급 분양신청을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였는 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신청을 거부 조치한 때부터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2002. 2. 19. 이주대책 신청공고를 보고 이주택지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기간 동안에 분양신청을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주민등록표등본과 실제 거주지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접수기간을 지정하여 재신청 접수를 받음으로써 민원 구제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은 재신청 접수기간에도 분양을 신청한 바가 없으며, 이 건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당시에 어떠한 민원서 또는 진정서도 접수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토지관리대장,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문, 보상내역, 이주대책등 통보서 및 공고문, 이주대책신청서, 대상자 선정 통보문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3. 9. 25.자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8. 15. 부산광역시 ○○군 ○○면 ○○리 337-2번지 소재 이 사건 가옥에 전입하여 1998. 2. 3. 같은 면 ○○리 160-3번지로 전출하였다가 2000. 7. 3. 같은 면 ○○리 478번지로, 2001. 2. 5. 다시 같은 면 예림리 402번지로 각각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1. 12. 13.자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처와 자녀 2인)이 1983. 11. 24.부터 세대를 구성하여 부산광역시 ○○군 ○○면 ○○리 402번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기장군수가 발급한 2003. 7. 14.자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가옥은 1997. 12. 15. 같은 면 ○○리 337-2번지 소재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11. 1. 부산광역시 ○○군 ○○면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위 고시는 1999. 5. 8.(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18호) 및 2000. 4. 26.(건설교통부고시 제2000-99호) 각각 변경 고시되었으며, 1999. 9. 15.자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9. 30, 1999. 10. 5. 및 2001. 1. 3. 부산광역시 ○○군 ○○면 ○○리 337-2번지 및 같은 면 ○○리 160-3번지 소재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합계 8억 9,394만 3,950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 11. ○○신도시개발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이 건 사업지구내의 가옥소유자등에게 통보하고, 2002. 1. 21.부터 2002. 2. 21.까지 택지공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위 이주대책은 2002. 1. 18. ○○신문 및 ○○일보에 공고되었고, 위 공고문에 이주대책 대상자는 기준일(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 1997. 11. 1.)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1999. 9. 15.)까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가옥소유자로서,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2. 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가옥을 1992. 8. 15.경 취득한 후 계속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지만 피청구인에게는 접수된 사실이 없다.
(아) 피청구인은 편입물건 번지와 주민등록상 번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관련서류 미비로 이주대책 신청접수가 거부된 자들을 구제하고자, 2002. 4. 12. 이주 및 생활대책 추가신청(2002. 4. 22. ~ 2002. 4. 23.)을 받기로 하고, 이를 ○○면대책위원회에 통보하여 대상자들에게 홍보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2. 5. 8. ○○군수에 대하여 이 사건 ○○신도시개발 사업지구내 이주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등록표등본과 실제거주지 지번이 달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수 주민들의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실제 지번 정정 또는 관할면장의 거주사실 확인서발급 등으로 이주대책 대상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2002. 5. 21. ○○군수 및 ○○면장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협조 요청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2. 7. 26. 이 사건 ○○신도시개발 사업지구내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들에게 선정 사실을 개별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위 사실이 통보되지 아니하였다.
(카) 청구인이 2003. 6. 12. 및 2003. 6. 17. 청구인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소지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에 주택이 편입되고 실제로 거주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주지 신청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위 민원에 대하여 신청기간내 신청된 서류 및 관련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확인협조를 받아 이주대책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2002. 7. 26.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이주자택지 조성공사가 2002. 10. 20. 착공되어 2003년 10월경 완공예정에 있으며, 이주자택지에 선이주하는 주민에 대한 택지공급계약 체결이 2003. 6. 3.자로 완료되어 이주자택지 공급필지수가 확정되었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 추가선정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파)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대장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6. 20. 위 경우에도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실제 거소가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와 같은 것으로 입증된 경우)하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
(하) 청구인이 2003. 6. 30.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주대책지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3. 7. 5. 기 회신(2003. 6. 19.)한 민원회신 내용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거) 청구인의 이 사건 가옥이 소재한 부산광역시 ○○군 ○○면 ○○리에 거주하는 ○○리장 청구외 정○○, ○○리새마을지도자 청구외 이○○ 및 ○○리개발위원장 청구외 강○○는 2000. 12. 23. 청구인의 가족 4인이 1992. 8. 15.부터 1999. 12. 31.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였고, 2003. 7. 10. 같은 마을의 주민인 청구외 박○○, 청구외 이△△ 및 청구외 정△△이 다시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부작위"이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신청 및 추가 신청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건축물대장상 주소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신청서가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기간과 추가 신청기간에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사실이 없고 이 신청서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