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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20-2053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20-20532 · 선고 2020-12-1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0. 10. 28. 청구인에게 한 2020. 12. 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20532 재결일자 2020. 12. 15. 재결결과 기각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3. 7. 1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9. 10.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04. 6.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7.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알코올 중독 및 뇌전증’으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10. 20.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88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점점 좋아지는데다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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