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28.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1년경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귀국하여 근무 중 말라리아가 재발되어 ○○후송병원에서 비장제거수술을 받고 의병제대 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질병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6월 ○○연대 ○○부대 5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 근무 중 1971년경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의무대에 입원, 1주일 치료 후 퇴원하여 근무를 마치고 만기 귀국하였으나, 정기 휴가 후 ○○보충대에 입대하여 자대배치되어 근무 중 말라리아가 재발, ○○후송병원으로 이송되어 비장제거수술을 받고 1971. 10. 31. 의병으로 제대하였고, 전역 후 후유증은 없었으나 현재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28. ~ 1971. 6. 20. 월남에 파병 근무하였으며, 1971. 8. 27. 제△△후송병원에 입원, 1971. 9. 2.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1971. 10. 31.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알콜성 간염, 비장적출술 시행��으로, 상이경위는 ��69. 2. 2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파월 근무 중 70년경 말라리아로 비장상이 의무대, ○○후송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2. 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알콜성 간염, 비장적출술 시행”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비장이 적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말라리아에 의한 시술이었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은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신청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말라리아 발병으로 비장제거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이외에 위 상이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어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