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심판례 / 2002-0867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2-08675 · 선고 2002-12-16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2-0867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2동 578-60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루성 피부염”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나, 2001. 12. 5.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2002. 5. 10.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자 피청구인이 2002. 6.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신체 여러 곳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자녀들에게서도 고엽제후유증상이 발생되는 등 고엽제후유증상이 10년 이상 지속될 뿐만 아니라 점점 악화된 상태인데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 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해병대 소속으로 1970. 7. 20.부터 1971. 8.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였고, “지루성피부염”이 발병하여 2001. 8.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1. 10.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장애등급구분을 위하여 2001. 12. 5.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에 부분적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미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2. 5. 10.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피부과 전문의가 “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6.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2001. 12. 5. 청구인의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2002. 5. 10.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피부과 전문의가 “종전과 동일〔두피에 부분적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미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