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01-106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2001-10660 · 선고 2001-12-26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1.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1-106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동 650 ○○주택 62동 1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과로로 신장증후군과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만성사구체신염, 미세변화신증후군”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8.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동란 당시 함경북도에서 육군 ○○연대와 함께 후퇴하여 ○○호에서 군속 발령을 받고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부대에서 군번을 받아 진짜 군인이 되었고, 괴뢰군과 맞서 싸우던 중 질병이 발병하여 육군야전병원 및 제○○육군병원 등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불가 판정을 받고 의병제대하였으며, 이후 다시 본대에 군속으로 편입되어 ○○지구전투에서 다리에 포탄 파편을 맞고 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휴전을 맞게 되었는 바, 그 당시 여러 가지 포상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9.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13.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1. 6. 25.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후 1951. 8. 12.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복무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0. 12. 1.부터 1953. 10. 10.까지 보병 제○○부대에서 근로피용자로 복무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5. 3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사구체신염, 미세변화신증후군”으로, 상이경위는 “1951. 6. 1. 입대 후 ○○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51. 8. 12. 신장증후군, 고혈압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신장증후군과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는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입대 후 2개월 만에 전역한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소견에 의하면 동 질병이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진행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은 질병이 발병ㆍ악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어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만성사구체신염, 미세변화신증후군”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8.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신장증후군과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군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만성사구체신염, 미세변화신증후군”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