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비골골절 우측, 우족관절 탈구”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8.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1. 9.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지휘소 소속으로 복무 중 인근 육군부대와 체력단련 게임을 하는 도중 “비골골절 우측, 우족관절 탈구”의 상이를 입었고, 현재는 아침에 기상하면 발목이 경직된 상태가 되며, 서 있는 상태로 15분을 견디기가 힘들고,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특히 내려갈 때에는 고통스러우며, 발목의 복숭아 뼈가 변형되어 복숭아 뼈가 있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고, 항상 ��아대(압박붕대로 만듬)��를 차고 다녀야 하므로, 청구인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을 점점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비골골절 우측, 우족관절 탈구)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비골골절의 골유합상태로 기능장애 경미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7.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8.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비골원위부 진구성골절, 원위경비관절 관절염 소견보이나 기능장애는 현재로는 경미��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보행시 동통 및 관절운동장애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807항(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 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비골골절 우측, 우족관절 탈구)에 대하여 서울○○병원이 2001. 8.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비골원위부 진구성골절, 원위경비관절 관절염 소견보이나 기능장애는 현재로는 경미��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