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25-00365
민원 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2025-00365 · 선고 2025-07-0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한 부작위위법처분을 이행하라.
【판결요지】
사건명 민원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5-00365 재결일자 2025. 07. 07 재결결과 각하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에 소재한 ○○데이케어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자로, 청구인은 위 민원에서 ○○구청에서 근무하는 특정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 한다)이 민원 처리자로 반복 지정되자 기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의 위법·부당한 관계가 의심되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 관련 업무에서 이 사건 공무원을 제척하고, 다른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민원에 대한 답변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및 그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민원 답변이 존재하므로 부작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의 민원 처리에 있어 담당자의 지정은 내부 규정 및 업무 분장에 따라 이루어지며, 청구인이 담당자를 임의로 지정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피청구인의 민원처리는 행정기관의 고유업무로 그 결정은 행정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 ○○. 서울특별시 ○○구 ○○로○○○길 ○○-○○에 소재한 ○○데이케어센터(이 사건 센터)와 관련하여 ○○(차량)서비스에 관한 민원을 최초 제기후, 2024. ○○.부터 2025. ○.까지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5. ○. ○○. 이 사건 센터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자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 ○. 위 민원에 대하여 중복민원으로 판단 후 관련된 내용을 답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5. ○. ○.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자 변경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러한 청구취지는 그 성격상 민원으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직접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어떠한 답변이 존재하여 그 실질적인 내용이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