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90년생, 남)은 영국 국적자로서 2017. 11. 30.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7. 12. 2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10.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8. 11. 8.까지로 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권번호를 바꾸기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였다가 1년 전의 범죄이력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마쳐 검찰 측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한국에 출입국할 때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한국에 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회화지도(E-2) 비자를 위해 한국을 떠났다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2년 동안 일해온 청구인의 학교에서 청구인을 더 고용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청구인은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범법외국인 및 체류실태가 건전치 못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의2, 제6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출국명령서, 출국서약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영국 국적자로서 2016. 5. 24.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6. 출국하였고, 다시 2017. 11. 30.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만료일: 2018. 12. 31.)를 받아 체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7. 12. 29. ○○지방검찰청(2018 형제*****호) 검사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죄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8. 9.경 영국에서 대마 약 2.24그램을 밀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청구인은 영국인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영국에서 한국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생일선물로 대마 1~2회 흡연분을 재미 삼아 보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문화적 차이로 영국과는 달리 한국에서 대마를 취급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한국의 법질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기 위해 한국에서 수개월 동안 사회봉사를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함
다. 피청구인이 2018. 10. 10.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 책임정도: 고의
○ 용의사실 시인여부: 시인
○ 참고사항
- 청구인은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로, 아래 형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범심사를 위해 자진출석함
ㆍ 2017. 12. 29. ○○지방검찰청 2017형제*****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기소유예
- 청구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여자 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사익보다는 보호되어야 할 공익이 훨씬 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밀반입)으로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른 출국조치대상자임
- 다만,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임하는 등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고 자비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바 출국명령함이 좋겠음
* 입국규제 등 업무처리 지침 적용(2018년 7월): 입국금지 3년
○ 심사결정주문: 청구인을 출국명령 후 입국금지 3년에 처함
라. 청구인은 2018. 10. 10. 피청구인에게 출국기한 내에 반드시 출국할 것을 약속하는 출국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법무부장관이 벌금형이 확정된 형사범 외국인에 대한 처분의 일관성과 합리적 판단을 위해 제정하여 2014. 9. 1.부터 시행한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르면, 반사회적 범법행위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출국조치 대상자에 해당하고, 출국조치 심사결정 시 범행 동기ㆍ종류ㆍ내용ㆍ결과ㆍ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바. 법무부장관이 1998. 7. 1.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ㆍ외국인의 출입국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기간을 3년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8. 10. 10.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8. 11. 8.까지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ㆍ제14호 및 제68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청구인이 문화적 차이로 한국에서 대마를 취급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마 약 2.24그램을 밀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반사회적 범법행위 사범으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출입국관계법령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8. 11. 8.까지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