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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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1291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6. 11. 청구인에게 한 2015. 7. 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5. 5. 21.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6.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79. 1.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9. 6.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 2001. 3. 31. 및 2009. 2. 11.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2014. 2. 26. 일시정지장소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