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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중앙행심2013-14183

정보공개 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심2013-14183 · 선고 2013-12-17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12.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 23. 별지 기재와 같이 비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엉터리 거짓말이고 상당히 예의에 어긋한 형식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민원인이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접수하면 도민만족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여 각 실ㆍ과 및 사업소 등으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의 답변은 ‘직소민원공개시스템’으로 이송받아 도민만족센터에서 문구의 교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등록하게 되는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실제 등재된 답변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7. 23. 별지 기재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7. 25.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1. 29.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도지사에게 바란다(http://governor.jb.go.kr)에 접수된 민원의 답변은 직소민원공개시스템에 의해서 작성ㆍ등록되기 때문에 위 홈페이지에 실제 등재된 답변만 존재하고 이 사건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