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2013. 6. 3. 피청구인에게 한 직인날인대장 및 문서보존기간 1년이 지난 기간에 대한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에 대한 각 정보공개청구 부분은 각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문서보존기간 1년 범위의 인수자란의 이름을 제외한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3. 피청구인에게 ‘농협중앙회의 경영지원부, 총무과, 상호금융기획부, 상호금융수신지원부, 상호금융자금부, 조합감사위원회의 문서생산, 접수, 날인대장(1969 - 2013), 위 각 부서의 기록물등록대장(1996 - 2001)(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6. 14.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 ○○○이 □□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경매를 당하여 □□농협에서 대출금을 추심해 갔으나 과대계상하여 추심하였고 아직도 일백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우편환으로 3백여만원을 보내왔으나 우편환만 복사하고 우편환을 다시 보내면서 □□농협이 과대계상하여 가져간 정확한 액수와 △△△이 편취한 액수를 동시에 받기 위해 지방농협에 자료를 배포하여 보관 중인 농협중앙회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결정 하였다. 이는 정보공개법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청구인은 1969년부터 2013년까지의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의 문서생산, 접수, 날인대장의 공개 청구와 1996부터 2001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기록물등록대장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의 기록물등록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는 2000. 7.경 신설된 부서로 그 이전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회원(지역농협, 품목농협 등)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청구인의 알권리보다 회원조합 및 그 임직원의 비밀 침해 우려가 더 크다.
나. 상호금융기획부
1)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상호금융기획부의 44년(1969 – 2013) 간의 문서생산, 접수, 날인대장은 농협중앙회의 문서보존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된 부분이 많고 보존기간 이내라도 자료가 방대하고 산재하여 취합하는데 상당한 시간 및 인력이 소요되어 농협중앙회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회원(지역농협, 품목농협 등) 및 거래처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신상, 경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여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2) 청구원인을 볼 때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특정기간(1997- 1998)의 채권ㆍ채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상호금융기획부의 업무(기획, 전략, 교육, 컨설팅)와는 관련성이 없어 상호금융기획부의 문서생산, 접수, 날인대장은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며 정보의 기간도 불일치 내지 과다하다. 청구인이 특정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특정 시기의 여수신 관련 규정, 제도, 현황, 법률 등 구체적으로 요청할 경우 법률 및 내부지침이 허용하는 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다. 상호금융자금부
청구인 요청 정보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일부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청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불분명하여 외부에 알려질 경우 농협중앙회의 경영ㆍ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해하고 결국 농업인의 손실로 귀속될 우려가 있다. 다만 청구정보와 민원 관련성을 소명하고 정보 범위를 특정하면 법률 및 내부규정 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하겠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 내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3. 피청구인에게 ‘농협중앙회의 경영지원부, 총무과, 상호금융기획부, 상호금융수신지원부, 상호금융자금부, 조합감사위원회의 문서생산, 접수, 날인대장(1969 - 2013), 위 각 부서의 기록물등록대장(1996 - 2001)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14.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을 보유ㆍ관리 중이고, 기록물등록대장(생산) 내 직인날인란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인날인대장은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 다 음 -
□ 기록물등록대장(생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 기록물등록대장(접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라. 농협중앙회의 문서보존기간표에 따르면, 기록물등록대장(생산) 및 기록물등록대장(접수)의 보존기간은 각 1년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등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의 범위 특정 문제
청구인은 농협중앙회의 경영지원부, 총무과, 상호금융기획부, 상호금융수신지원부, 상호금융자금부, 조합감사위원회의 문서생산, 접수, 날인대장(1969 - 2013), 위 각 부서의 기록물등록대장(1996 - 2001)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 중인 정보는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이고, 이 중 문서생산대장에 직인날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문서생산, 접수, 날인대장에 대하여는 그 범위를 1969년부터 2013년까지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대하여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로 하여 공개대상 기록물과 그 요구시기를 달리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나, 이는 결국 직인날인란을 포함한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의 직인날인란을 포함한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에 대한 1969년부터 2013년까지의 정보공개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직인날인대장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당 정보는 기록물등록대장(생산)에 포함되어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해당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직인날인란을 포함한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1)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에는 일자, 수신자, 발신자, 문서의 제목 및 인수자만 기재되어 있고 직인날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문서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제목 등이 그 자체만으로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만 기록물등록대장(접수대장)에 포함된 ‘인수자(서명)’란에는 이름이 기재되어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이라 할 것이고, ‘인수자’가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한 공개를 허용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 중 ‘인수자’란의 이름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한편 농협중앙회의 문서보존기간표에 따르면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의 보존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지난 기간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문서보존기간 1년이 지난 기간에 대한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소결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문서보존기간 1년 범위의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에 대한 정보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문서보존기간 1년 범위의 인수자란의 이름을 제외한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2013. 6. 3. 피청구인에게 한 직인날인대장 및 문서보존기간 1년이 지난 기간에 대한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에 대한 각 정보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2013. 6. 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문서보존기간 1년 범위의 인수자란의 이름을 제외한 기록물등록대장(문서생산ㆍ접수대장) 공개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