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중앙행심2013-20181
정보공개 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심2013-20181 · 선고 2013-12-17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4.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점,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4. 곡성석곡파출소장에게 ‘2013년 석곡파출소장이 곡성군청 공무원 중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입으로 불륜사실을 고백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 및 석곡파출소 내부 사례 내역서, 2013년 석곡파출소에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ㆍ▽▽▽이 출장 간 사무내역서ㆍ출장비 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ㆍ사용영수증(2012년에 한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피청구인은 2013. 7. 2.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통지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가 있는지를 적극 확인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6. 14. 청구인은 곡성석곡파출소장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2013. 7.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10. 14.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점,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