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3. 6. 18. 시행한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청구인은 채점결과 100점 만점에 56점을 득점하여 합격결정기준인 60점에 미달하여 2013. 8. 16. 불합격처분을 받았는바, 이에 청구인은 2013. 8. 16. 피청구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인의 채점내역 재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3. 8. 26.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 졸업 후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전기산업기사, 경비지도사 등을 2회 이상 넘기지 않고 무난히 합격하였으나, 소방설비기사는 2012년 청구 시에도 언급하였지만 소방설비기사 제2차 시험 6회 불합격, 소방산업기사 제2차시험 3회 불합격 등 계속 불합격으로 이번에도 불합격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하였는데 결과는 56점으로 불합격이었다. 이 사건 시험은 초보 실무자격증인데 그러한 자격증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불합격자만 양산시키고 있으니, 다른 수험생들을 대변하여 이 사건 시험 문제지의 공개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 공개를 요구한 바 없고, 2013. 8. 16.자 전자민원 제기 시에도 채점내역의 재확인만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 공개를 요구한 바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13. 6. 18.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은 채점결과 100점 만점에 56점을 득점하여 합격결정기준인 60점에 미달하여 2013. 8. 16.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 제기(2013. 8. 16.) 및 그 결과를 회신(2013. 8. 25.)받았다.
- 다 음 -
□ 민원번호(13W0026***)
o 문의제목 : 시험을 너무 잘 봤는데 56점으로 떨어짐
o 문의내용
시험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까다롭게 점수를 주어도 합격할 거라 자신했는데 56점으로 불합격하니 한숨만 나옵니다. 불합격 내용을 다시 한번 봐 주시고 그냥 그런 답변을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공개를 제출할 것입니다.
o 답변내용
- 우리 공단에서는 합격자 발표 이후 수험자 채점자료 재검토 시 채점기준(모범답안)과 수험자의 답안지를 일일이 대조 확인한 후 검토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채점사항(답안지 채점 이상 유무, 배점 및 합산 사항, 전산처리 과정 등)을 재검토 확인한 결과 채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고객님께서는 5개 문항에서 정답처리 되었고, 10개 문항에서 부분점수를 득점하였으며, 3개 문항은 오답처리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의 채점관련자료(채점세부사항, 채점기준, 모범답안, 배점, 문항별 득점, 답안지 등)는 관련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 비공개대상에 해당됩니다.
- 틀린 부분을 설명드려 차기시험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은행출제방식, 국가자격시험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해 관련 법률에서 시험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구인은 2013. 8. 26.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8. 16. 피청구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인의 불합격 내용을 다시 한 번 봐달라는 내용과 함께 그냥 그런 답변을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공개를 제출할거라는 민원을 제기한 점과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불합격자만 양산시키는 이 사건 시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 시험을 위해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 공개를 구한다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없음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2013. 8. 25.자 민원회신 중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는 민원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일 뿐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결정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