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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중앙행심2013-20171

정보공개 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심2013-20171 · 선고 2013-12-17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27.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3. 5. 27.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29.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군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 소속 파출소의 장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거나 동 처벌관련 내역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2013년 오곡파출소(현 섬진파출소) 소장님이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켜 자신의 친동생을 광주교도소에 수감시키고 ▽▽군을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준 ▽▽군수 □□□처럼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처벌받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29.자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내용인 ▽▽군수 □□□이 2011년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켜 자신의 친동생을 광주교도소에 수감시킨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까지 있었는바, 2013년 오곡파출소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취지에 맞게 모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및 소속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은 2013. 5. 29.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5. 27.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29.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군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 소속 파출소의 장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거나 동 처벌관련 내역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