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중앙행심2013-20184
정보공개 이행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심2013-20184 · 선고 2013-12-17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요지】
재결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삼기파출소 등 11개 파출소에 출장 온 사실이나 삼기파출소 등에서 직장 동료 간 불륜사건 예방 성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보유ㆍ관리 가능성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9. 피청구인에게 ‘2013년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이 삼기파출소 출장 당시 근무지 이탈 등으로 처벌받은 내역서, 삼기파출소의 직장 동료 간 불륜사건 예방 성교육 실시 내역서, 성교육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서, 집행 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감시 차원에서라도 공무원 ○○○이 출장을 간 것과 관련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무원 ○○○은 삼기파출소 등 11개 파출소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으며, 출장당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삼기파출소 등의 직장 동료 간 불륜사건 예방 성교육 실시 내역서, 성교육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서, 집행 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은 피청구인이 생산▪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문서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7. 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곡성군수에게 제출하였고, 곡성군수는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나. 2013. 7.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11. 6. 피청구인 소속 경위 △△△는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 다 음 -
○ 2013년도에 곡성군청 복지과 소속 ○○○이 삼기파출소 등 11개 파출소에 출장 온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출장 온 위 파출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처벌받은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
○ 삼기파출소 등에서는 직장 동료 간 불륜사건 예방 성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직장 동료 간 불륜사건 예방 성교육 실시 내역서, 성교육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서, 집행 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을 생성▪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당사자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행위’가 있어야 하며, 행정청의 ‘부작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한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삼기파출소 등 11개 파출소에 출장 온 사실이나 삼기파출소 등에서 직장 동료 간 불륜사건 예방 성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보유ㆍ관리 가능성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