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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1997-01613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1997-01613 · 선고 1997-12-3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1997. 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0일의 어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1997.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선 제○○ 광○○(어업허가 전남 제○○호)가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인 전개판을 적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997. 2. 20. 청구인에게 위 어업선을 1997. 3. 6.까지 여수항에 입항ㆍ계선하고 그 계선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어업정지하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위 어업선 제○○ 광○○가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트롤어업)의 어구인 전개판을 적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거나 오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위 어업선 제○○ 광○○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하나, 1996. 7. 23. ○○항에서 어업감독공무원에 의하여 위 어업선에 전개판이 적재되어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위 어업선의 선장이 피의자신문조서 및 확인증에서 그 사실을 시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 바, 이러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79조제1항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1항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칙어선 행정처분통보서, 위반조서, 출석요구서, 피의자신문조서, 어업허가장, 확인증, 청구인이 제출한 범칙어선행정처분 집행을 위한 어선계선 지시서, 선박국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선 제○○ 광○○(어업허가 전남 96-20호)가 1996. 7. 23. 20:00경 제주도 ○○시 ○○항에서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인 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 1조를 적재하고 있다가 ○○시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적발된 사실, 위 어업선 제○○ 광○○의 선장 청구외 김○○이 1996. 7. 24. 피의자신문조서에서 “1996. 7. 22. 02:00경 조업하기 위하여 그물을 투망하고 그물을 끌던중 그물속에 전개판 1조가 함께 올라왔기에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어업선 제○○ 광○○가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인 전개판을 적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997. 2. 20. 청구인에게 위 어업선을 1997. 3. 6.까지 여수항에 입항ㆍ계선하고 그 계선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어업정지하도록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인 제○○ 광○○가 1996. 7. 23.경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인 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이라는 어구를 적재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1항 및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 2] 소정의 “허가된 어구외의 어구를 적재한 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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