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 ④~⑤, ⑩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6. 23, 같은 해 6. 24, 같은 해 6. 25.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② 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23, 같은 해 6. 24. 및 6. 25. 피청구인에게 ‘1980. 3. 1. 군사독재정권이 내린 계엄령 1, 2, 3, 4, 5, 6호는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되었는데, 계엄령 하에서 학교휴교령은 불법으로 사료되며 이것에 대한 유무의 법적인 정보 등 10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4.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공개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에 맞지 않는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세금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불법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되며, 모든 것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는 학교에서 먼 장래에 사람과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하여 학사 및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 회신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6. 19. 피청구인에게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대학교 총장 및 부총장의 대외활동비,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30. 청구인에게 위 정보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6. 23, 같은 해 6. 24. 및 6.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위 ‘나’항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7.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청구 결과를 회신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① 계엄령관련
- 정보공개요구 내용 불문명, 우리 대학의 정보공개사항이 아닙니다.
② 총장, 부총장 대외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재요구)
- 기 답변한 내용입니다.
③ 2010. 1. 1.부터 2014. 5. 31. 연구논문 발표 및 연구논문집 주요문서목록
- 정보공개사항이 아니며, 필요 시 중앙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소법전, 대법전, 교정법, 교정행정법, 교정시설운영법에 대한 목차
- 우리 대학의 정보공개사항이 아닙니다.
⑤ 국어사전, 옥편 요구
- 우리 대학의 정보공개사항이 아닙니다.
⑥ ‘**학번 □□□(△△기계 대표)의 회사주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공개가 불가합니다.
⑦ 총장, 부총장의 대외활동비 및 업무추진비(2012.1.1. ~ 2012.12.31.)
- 기 답변한 내용입니다.
⑧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연구(논문)하여 왔던 교원 성명, 논문제목에 관한 정보
- 공개가 불가합니다.
⑨ 2012년도 회계(○○대학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회계감사팀 담당자 이름, 주소
- 우리 대학의 회계감사는 법인 주관 하에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대학교 → ○○소개 → 예결산 공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⑩ 2014. 4. 1.부터 2014. 6. 25.까지 정보공개한 정보공개청구서 제목에 대한 정보
- 무분별한 정보공개요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개가 불가합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4. 11. 4. 피청구인에게 ‘○○대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처리대장’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1. 13. 청구인에게 동 기간 동안 정보공개청구는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정보 ①, ④~⑤, ⑩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및 ⑩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⑩에 대한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 동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① 및 ⑩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④ 및 ⑤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법전 목차, 대법전 목차, 교정법, 교정행정법, 교정시설운영법의 목차 공개와 국어사전 및 옥편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문, 잡지 등 일반자료나 일반인에게 특정 절차 없이 자유로이 제공하기 위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④ 및 ⑤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정보 ④ 및 ⑤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2)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② 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총장 및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데, 피청구인 소속 총장 및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다른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국가기관의 형사ㆍ사법기능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개되더라도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점,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공개될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향후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그 외 나머지 정보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 중 2013년도 총장과 부총장의 대외활동비 집행내역, 이 사건 정보 ⑦인 피청구인의 201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이 사건 정보 ⑨ 중 2012년도 회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피청구인 소속 기관장 등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출된 활동비 집행내역 또는 피청구인 법인의 재정상태나 경영실적 또는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예산내역 등을 나타내는 회계자료로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는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 ⑥인 ‘19**학번 □□□(△△기계 대표)의 회사 주소에 대한 정보와 이 사건 정보 ⑨ 중 회계감사팀 실무자 이름과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인 점, 이 사건 정보 ⑧은 2013년 1. 1.부터 2014. 5. 31.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논문을 연구해 왔던 교수들의 이름 및 그 논문제목으로서 이는 검사ㆍ시험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 ③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여 청구인이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특정하여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①, ④~⑤, ⑩ 부분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2014. 6. 23, 같은 해 6. 24, 같은 해 6. 25.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② 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