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 1.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총8건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28.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6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2. 4. 피청구인이 2014. 1. 28. 비공개한 정보 중 청구인이 2013. 1. 21. 및 2013. 2. 7. 2회에 걸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에게 진술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 및 진술내용을 □□□이 개인 휴대전화기에 녹음한 파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10. 동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 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청구인에 대한 경찰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바, 동 정보는 청구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공개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2014. 1. 22.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일부로서 이에 대하여는 2014. 1. 28. 일부 비공개하는 내용 등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음에도 재차 공개 청구한 것으로, 이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한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하여 총8건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28.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총6건의 정보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2.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서 진술을 한 날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한 날짜인 2013. 1. 21.이 아니라 2013. 1. 28.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8건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이미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1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이 2013. 1. 28. 및 2013. 2. 7. 진술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USB로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이 본인의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파일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바.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가 2014. 5. 19.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본을 발송(등기번호: 10207502*****)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이 2014. 5. 23. 동 부본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가 2014. 12. 1.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은 청구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본인의 휴대전화기로 청구인의 진술을 녹음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 개인의 휴대전화기에 청구인의 진술을 녹음한 파일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이 2013. 1. 28. 및 2013. 2. 7. 진술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5. 14.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당초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이 2013. 1. 28. 및 2013. 2. 7. 진술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2014. 5. 19. 청구인에게 발송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 본인이 2014. 5. 23. 수령하여 위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이미 동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동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이 2013. 1. 28. 및 2013. 2. 7. 진술한 내용을 □□□이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파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2014. 12. 1.자 조사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이 녹음한 파일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파일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파일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3. 1. 28. 및 2013. 2. 7.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이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파일에 대한 공개 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동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