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대학교 총장인데, 청구인은 2014. 4. 21.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성남, 안양 지역을 취재하는 ‘△△신문’의 대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학교의 공공성, 교육예산 집행의 책임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특히 피청구인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생과 교원 및 학교운영, 교지 및 교사시설 확보현황 등은 물론 예결산에 이르는 14개 분야 총 63개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하여 주요정보를 공시하고 있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정보를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4.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7. 21. 청구인은 위 가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2014. 10. 7.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관리ㆍ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예산과목별 회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부서별 세부예산 지출 내역,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계정과목상 판공비 항목은 없음) 집행 내역은 별도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 예산 지출 관련 증빙자료는 집행부서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날짜순으로 편철되어 있는데, 1개 부서의 1개 지출사항에 대한 자료만을 묶어서 편철하였는가하면 여러 부서의 지출 내역을 한 건으로 작성하여 편철한 것도 있음
○ 2015학년도 홍보팀 예산요구액은 확정되지 않음
○ 학교법인 이사회 등의 정보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개최된 바 없음
라. 2014. 10. 15.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별지 목록 정보의 제출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부서별ㆍ팀별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대학발전기금은 기금의 형태가 아닌 통장만 별도로 관리하며 사용내역 없음
○ 법인은 대학조직에 포함되지 않음
○ 별지 목록 기재 11, 12의 대상정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ㆍ제5조제3호ㆍ제1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기재 1, 2, 3, 4, 5, 6, 7, 8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자료도 1개 부서의 지출사항만을 묶어서 혹은 여러 부서의 지출사항을 한 건으로 작성하여 묶어 날짜순으로 편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날짜별로 편철된 지출증빙자료에서 해당부서의 것만을 추출하거나 정리하여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9, 10의 정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대학발전기금의 사용내역은 없고, 학교법인은 대학 조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13년 7월부터 2014. 4. 21.까지 기간 중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별지 목록 기재 11, 12의 정보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동 정보는 2011년 1월부터 2014. 4. 21.까지 □□대학교(및 학교법인) 교비 조성 및 투자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로서 일반적으로 교비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임을 감안할 때 동 정보는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