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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0-07527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례업종.요율 관련사건국민권익위원회 · 2000-07527 · 선고 2000-12-18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0. 4.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서린 제6,7지구 및 서린 제6,8,9지구 통합안에 관한 자료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판결요지

사 건 00-07527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4. 피청구인에게 서린 제6,7지구 및 서린 제6,8,9지구 통합안에 관한 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고 그 사본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공개한 것처럼 하여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할 때까지 계속하여 공개청구를 할 것이며 행정심판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사본을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과 1999. 3. 24. 이 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 14. 이 건 정보의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0. 4.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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