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3. 23. 보일러를 설치하여 1999. 3. 23. 중유계속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청정연료(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유를 계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15. 중유연료사용금지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한 경상남도 ○○시 문서번호 환보 677221-329에 의하면 중앙집중난방식공동주택의 경우 경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고시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보일러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규칙 별표 5에 의하면 보일러 내용연수를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는 1998년 8월에 연관의 100% 교체 및 주요부속기계장치 보수로 상태가 양호하며, 매년 ○○공단에서 보일러 계속사용검사를 받았고 열효율이 85% 이상으로 향후 5년 이상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 청구인은 1999. 3. 23.후부터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유계속사용을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당시의 국제환율 등으로 도시가스 가격보다 경유가 월등히 고가였으며, 발열량 등을 감안했을 때 도시가스가 훨씬 경제적이었으므로 도시가스 사용검토를 예상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연기신청한 것이다.
라. IMF시대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아파트관리비가 계속 연체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입주민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고 현재 사용연료비보다 난방비가 약 3배 가량 증가하는 도시가스사용은 불가능하다.
마.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난방용으로 보일러를 설치 사용중이며, 그 방지시설로 멀티싸이크론 처리용량 256m3/MIN 3대를 설치하여 집진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으며 매연 또한 닝겔만 비탁농도 1도이하로 대기오염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바. 청구인 아파트의 중앙집중식 난방공급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도록 입주민을 설득하고 있고 개별보일러로 전환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개별난방시까지는 0.5% 저황 BC유를 사용하고 향후 만약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유지하게 될 때에는 경유를 사용하겠으니 1,200세대 입주민의 입장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보일러의 종류, 관리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기준없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관계법령에서는 정책목표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고시 제정 당시 보일러의 내용연수(10년)를 설정하여 보일러 내용연수 경과 후 청정연료사용을 전제로 내용연수 기간까지 중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였는 바, 이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중유보일러의 경우 청정연료로 교체함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청정연료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 고시제정 당시 보일러 내용연수(10년)는 청정연료로의 조기교체, 보일러 노후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증가, 공동주택관리 및 세법 등에 규정된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며 ○○공단, ○○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므로 중유를 계속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아파트 난방 및 산업체의 각종 열공급을 위해 설치된 연소시설(보일러 등)에서 사용되는 중유는 연소될 때 연료에 함유된 황성분이 대기중에서 아황산가스로 배출되어 인간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동ㆍ식물에 많은 피해를 주며, 특히 산성비의 주요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 및 먼지오염도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인 대기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한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및 대상시설별 시행시기는 고시로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5평 이상인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으로써 1989. 3. 23. 난방용 및 온수용 보일러 10톤/시X3기를 설치,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위 고시와 같이 1998. 9. 1.이후부터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이다.
바. 청구인의 아파트는 1998. 9. 1.이후부터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해야 하나,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시행시기 이후에도 보일러의 내용연수(10년)가 끝나지 아니한 시설은 청정연료사용의무화 시행시기 이후부터 보일러의 내용연수까지의 범위내에서 중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 고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1998. 4. 21. ○○시에 중유계속사용신청을하여 1999. 3. 23.까지 중유계속사용 승인을 받았으므로 중유사용기간이 끝나는 1999. 3. 23.후부터는 반드시 청정연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피청구인은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999. 4. 6. 청구인이 관리하는 아파트가 보일러 연료로 청정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유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및 청정연료사용의무화에따른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181호, ‘99. 2. 2.)에 따라 1999. 4. 9. 연료변경 처분을 하면서 1999. 7. 8.까지 청정연료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9. 7. 8.까지 청정연료로 변경하도록 한 연료변경명령처분의 이행여부를 1999. 7. 9. 확인한 결과 연료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1999. 7. 15. 중유연료사용금지명령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제1조 및 제14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8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 대기시료채취기록지, 거래명세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대기측정대행기록부, 아파트 난방문제 재검토 배경, 연대서명부,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청정연료사용의무화에따른업무처리지침, 청정연료등의 사용고시에 따른 연료교체 해당시설 조치사항 안내, 중유계속사용신청서,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시행에 따른 연료교체 해당시설 조치사항 안내,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공단내 중유계속사용승인 업소 현황 통보, 행정처분(연료변경)명령서, 아파트단지 연료변경연기청원, 연료변경 연기요청에 따른 회신, 행정처분(연료사용금지)명령서, 연료변경사용계획에 대한 회신, 대기환경보전관련법 질의서 진달,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5평이상의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으로서 1989. 3. 1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1989. 3. 23. 용량이 10톤/시(사용연료 중유)인 보일러 3대를 설치하였다.
(나) 1998. 3. 12. ○○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고시의 시행에 따라 고시시행시기(1998. 9. 1.)이후에도 보일러 내용연수(10년)가 남아있는 고시적용대상시설 중에서 중유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일러 내용연수만료 이후에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중유계속사용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1998. 4. 21. 청구인은 ○○시장에게 보일러 내용연수 만기일인 1999. 3. 23.까지 중유계속사용신청을 하였고, 1998. 5. 18. 청구인이 보일러 내용연수 만기일 이후에는 반드시 청정연료만을 사용할 것을 서약함에 따라 ○○시장은 1998. 6. 25. 위 보일러 내용연수 만기일까지 중유의 계속사용을 승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정연료사용여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중유계속사용 기한이 1999. 3. 23.까지임에도 1999. 4. 6.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유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1999. 4. 9.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8.까지 청정연료로의 연료변경명령처분을 하였다.
(마) 1999. 7. 9. 피청구인이 위 연료변경명령처분의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계속하여 중유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1999. 7.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에 의하면 ○○공단이사장은 청구인의 보일러에 대하여 1999. 7. 29. 현재 3기(2호기는 1999. 5. 27. 현재) 모두 안전하다고 확인하였다.
(사) ○○에서 발행한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의하면 연관식 보일러의 내용년수는 10~15년으로, 1995년 2월 재정경제원에서 발행한 국유재산가격개정지침에 의하면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의하면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의하면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아) 1999. 10. 23. (주)○○프랜트는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청정연료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별표 6에 의하면 경상남도 ○○시의 경우 25평이상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은 1998. 9. 1.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25평이상의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으로서 고시의 규정에 따라 1998. 9. 1.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보일러 내용연수 만료일 이후에는 반드시 청정연료만을 사용할 것을 서약하고 ○○시장에게 보일러 내용연수 만료일까지 중유계속사용신청을 하여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중유를 계속 사용하여 왔고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중유계속사용 기한이 1999. 3. 23.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청정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 4. 6.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유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1999. 4. 9.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8.까지 청정연료로의 연료변경명령처분을 하였고, 1999. 7. 9. 피청구인이 위 연료변경명령처분의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계속하여 중유를 사용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중유연료사용금지명령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의하면 보일러 내용연수을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고시에는 보일러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동주택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일러 내용연수는 단순한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경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고시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고시적용대상시설 중에서 경유의 사용을 전제로 시설의 변경없이 보일러를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보일러 내용연수만료 이후에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보일러 내용연수까지 중유계속사용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보일러 내용연수 만료일 이후에는 반드시 청정연료만을 사용할 것을 서약하고 ○○시장에게 보일러 내용연수 만료일까지 중유계속사용신청을 하여 중유를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