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1998-05892
사실관계확인민원처리이행청구
행정심판례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국민권익위원회 · 1998-05892 · 선고 1998-12-28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9.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관계확인 민원의 처리를 이행하라.
【판결요지】
사 건 98-05892 사실관계확인민원처리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8.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면 ○○출장소에 근무할 당시에 지급받지 못한 여비의 지급을 바라는 진정을 당시의 ○○군수에게 하였으나 위 ○○군수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바, 위 ○○군수의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처리여부의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조사처리 하도록 하였으며, 위 △△시장은 이에 관하여 ‘관련문서가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기 때문에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는데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차 동일 내용의 민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시장은 같은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최초의 회신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이 강원도 ○○군 △△면 ○○ 출장소에 재임했던 당시 지급받지 못했던 여비의 지급을 바라는 진정서를 1985. 6. 30.에 당시 ○○군수였던 청구외 박△△에게 제출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위 박△△로부터 아무런 공식적인 회답이 없었기에 ○○군수의 제1차 감독관청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 처리과정에 관한 사실관계조사 및 확인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민원신청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읍ㆍ면사무소의 집행사무에 해당되어 △△시자체감사규칙 제5조제1항제15호 및 제17호 규정에 따라 읍ㆍ면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이를 조사처리 하도록 이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장은 민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 관련 회계문서가 보존기간 5년을 경과하여 폐기처분 되었기에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한 바, 청구인은 △△시장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민원사항의 처리이행을 신청하였고 △△시장은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민원사항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이송처리를 통하여 △△시장이 이에 대한 회신을 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기성사실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