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서행심 2012-770
장애등급결정취소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 서행심 2012-770 · 선고 2012-12-17
【판시사항】
피청구인의 2012. 9. 25.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결정(뇌병변5급)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뇌병변5급 결정을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공단의 재심사 결과에서도 뇌병변5급으로 결정된바,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와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11.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7. 30.자 뇌병변5급 결정을 통보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2. 9. 25. 이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서 뇌병변5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손떨림, 인지능력, 활동범위, 보행불가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되었고 최근에는 아침시간대에 10여회 정도 넘어져서 입은 부상으로 다리,무릎 등에 상처가 나을 틈이 없으며, 뇌세포는 재생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상 파킨슨병 양상과 질환적 특성, 파킨슨병 중증도가 2단계인 점, 약물사용정도 및 수정바델지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팔다리의 기능제한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지 못하는 때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어 뇌병변 5급으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는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심사결과 또한 복지부장관에 의해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적인 심사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것으로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등록한 뇌병변장애 3급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장애진단병원으로부터 정신장애 진단을 받아 2012. 6. 11.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의뢰를 하였고, 2012. 7. 30. 뇌병변5급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8. 16.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2012. 9. 25.자로 당초의 심사결과 동일한 등급, 즉 뇌병변5급의 결정을 통보해 오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진단 결과나 정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뇌병변5급 결정을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공단의 재심사 결과에서도 뇌병변5급으로 결정된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