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1997-067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각종 정지.취소,과징금국민권익위원회 · 1997-06704 · 선고 1997-12-1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1997.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97-067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713-5호 ○○연립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 25 중에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여 1950. 8.경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등외판정됨에 따라 1997. 7. 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적용비대상결정처분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착오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행한 동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997. 9. 9. 이를 취소하고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7. 29. 학도의용군에 자원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50. 8. 11. ○○지구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파편에 의하여 11군데의 파편상을 입고 1950. 8. 13.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파편 5개는 제거하지 못한 채 1950. 9. 30. 퇴원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1. 26.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여 1996. 12. 7.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을 전공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1996. 11. 8.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발급되었다. 그후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으라 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까지 받았으나 등외판정되어 1997. 7. 30.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을 받았는 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피청구인이 1997. 9. 9.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를 하면서 위 1997. 7. 30.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군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의 진술,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육군본부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청구인의 충분한 자료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7. 1. 10.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착오로 신체검사까지 받고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위 1997. 7. 30.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취소한 것이고,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관련사실확인서도 정당하게 발급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병상일지나 군기록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청구인이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여 부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제2항, 제72조의3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6조제1항, 제3조의2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체검사수검통지서, ○○병원 진단서, 법적용비대상자 결정ㆍ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접수통보, 인우보증서, 참전사실증명서, 서류보완회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6. 11. 8.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청구인의 진술, 경위서, 인우보증서, X-RAY사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50. 7. 29.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1950. 8. ○○지구 전투에서 좌수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가료중 1950. 9 .30. 퇴원하여 제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996. 12. 7.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의 인우보증인 김○○, 박○○, 제○○사단학도의용병전우회장 주○○이 청구인이 제○○사단 학도의용군으로 1950. 8. 11. ○○지구 전투에 참여하였고, 1950. 9. 초 경상남도 ○○소재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1996. 12.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7. 1.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부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착오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고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7. 7. 3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1997. 7. 30. 처분에 불복하여 1997. 8.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7. 9. 12. 제 25회 당 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되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착오로 신체검사를 받고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위 1997. 7. 30.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9.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이 위 1997. 7. 30.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판 85누 66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착오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행한 위 1997. 7. 30.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이 명백므로 피청구인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나 전공상심의결과해당결정통지서가 인사기록카드나 의무기록등 공부상의 기록을 토대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 경위서, 인우보증서등을 토대로 발급되었는 바,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