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1997-05753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국민권익위원회 · 1997-05753 · 선고 1997-12-1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1997. 6.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원개발불허가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97-05753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강원도 ○○군 ○○읍 ○○리 1018 ○○아파트 108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1997. 4. 14. 충청북도 □□시 □□면 □□리 산40번지(이하 “이 건 신청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개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역의 수원개발시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와 오염방지설치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수원개발허가를 먹는물제조업허가와 동일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면장 및 □□시장이 이 건 신청지역은 1994년에 양어장개발시 지하수채수로 인하여 인근농경지 및 하천이 고갈된 사례가 있는 지역의 상류지역으로 이 건 허가를 할 경우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불허가를 요구하였다.
나.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의 수원개발허가는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한 사전적허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동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원개발허가신청서, 수원개발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1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면장 및 □□시장은 이 건 신청지역이 1994년에 양어장개발시 지하수채수로 인하여 인근농경지 및 하천이 고갈된 사례가 있는 지역의 상류지역으로 이 건 허가를 할 경우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불허가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6.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원개발허가와 먹는샘물제조업허가는 불가분의 관련을 가진 일련의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원개발허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궁극적 목적인 먹는샘물제조업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1994년 이 건 신청지역의 인근지역에서의 양어장개발이 지하수채수로 인한 하천고갈 등의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이 건 신청지역에서의 사업시행이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행사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