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1996-02903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각종 정지.취소,과징금국민권익위원회 · 1996-02903 · 선고 1996-12-2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1996.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96-02903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서울특별시 ○○구 ○○ 동 144-27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5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유 ○○(만 46세)의 사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그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1996. 8. 30.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유 ○○은 군복부중 입은 시신경위축(우측눈)으로 인한 신체적 결함때문에 직장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여 오던 중 1985년경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고관절을 다쳤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과 ○○병원에서 수술 및 재수술을 받았지만 완치가 안되고 통증만 계속되자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었고, 또한 지나치게 술에 의존하여 알콜중독을 초래하였으며 마침내 심폐기능부전까지 야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유 ○○이 진구성 대퇴경부골절좌측, 좌측대퇴골절 무혈성괴사 등의 상태로 ○○병원에 1988. 1. 28. 입원하여 양극성 인공고관절반치환술을 시행받고 동년 4. 25. 퇴원한 바 있으며, 고관절수술후 통증으로 알콜의존 및 우울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약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유 ○○은 평소 알콜중독증에 있다가 심폐기증부전(추정)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상이처과 사망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6급2항51호는 한 눈이 광각만 있는 자로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불인정결정 및 유족연금비대상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원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병원의 소견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유 ○○은 “우측 시신경위축”의 상이를 가진 상이등급 6급2항제51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사실, ○○병원에 1988. 1. 28. 대퇴부경부골절좌측, 좌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입원하여 양극성인공고관절반치환술시행을 받고 1988. 4. 25. 퇴원한 사실, ◇◇병원에서 1993. 12. 3.부터 동년 12. 27.까지 알콜의존 및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위 유 ○○이 병원후송중 사망하였고, 중간선행사인을 심폐기능부진(추정)으로, 직접사인 및 선행사인을 미상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지급요건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 ○○의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중간선행사인이 심폐기능부전으로 추정된다는 위 사망진단서외에는 사망원인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ㆍ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 유 ○○이 평소 알콜중독증이 있다가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유 ○○의 상이인 시신경위축과 사망원인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